안녕하세요. 증산4구역의 3080 공공주도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증산4구역은 지구 지정 요건인 67%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였기에 9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공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