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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산4구역의 3080 공공주도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증산4구역은 지구 지정 요건인 67%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였기에 9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공공주택 유형에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소유자 우선 공급권(입주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오늘까지 인정됩니다.
정부는 2·4대책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도록 하였으나,
개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주택을 산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이따르면서 따라 공공사업 후보지에 주택이나 토지를 사서 29일까지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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