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반대자들의 황당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래는 증산4구역 3080 주민대표준비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 추진하고, 해제시켰던 자가 3080을 방해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매일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자의 황당한 주장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집어 보겠습니다.
1. 3080사업에는 강제 수용하는 지분제로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본다는데....
- 3080에는 강제 수용하는 지분제가 없습니다.
2. 장위동의 공공재개발을 예로 들면서 분양가 높아서 증산4구역 주민 80%가 쫒겨 날 수 있다는데...
- 증산4구역이 추진하는 3080과 장위동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구역도 다르고, 사업 방식도 다르고, 감정평가도 달라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국토부장관이 증산4구역 3080사무실을 찾아와서 원주민 정착율 높이겠다고 밝혔고
- LH는 주민설명회에서 기존 재개발보다 주민분담금을 1억 이상 낮춰주겠다고 밝혔습니다.
3. 시공사 선정 방법으로 주민은 추천만하고, 선정은 LH 에서 한다는데...
- 3080에서 시공사 선정은 국회법으로 이미 통과된 사항으로
- 주민이 추천한 1군 건설사를 주민이 투표로 선정하면, LH는 계약만 합니다.
4. 용적율 250%에 4000세대에 건축을 하면, 닭장이 된다는 황당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 7월 중 국토부, LH, 서울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는 사전검토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고,
- 용도지역 종상향과 용적율이 결정되면,
- 증산4구역 3080주민대표와의 합의를 거쳐서 아파트세대수와 평형 등이 결정됩니다.
- 많은 세대보다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으로 삶의 질과 가치를 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5. 3080은 7년 이상 매매가 제한되고, 기존재개발은 매매가 된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하여....
- 공부를 너무 안하네요. 바뀐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은 관리처분 부터 매매가 제한되고,
- 바뀔 도정법에는 정비구역부터 매매가 제한되어서 민간주도 재개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 3080의 경우 이미 한시적으로 매매를 풀어주었고, 향우 5년 정도 전매가 제한될 뿐입니다.
-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포괄적 협의를 하면서 증산4구역은 3080사업만 추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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