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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산4구역 세입자와 상가입차인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세입자 지원 방안
1)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지구지정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대하여 4개월 분에 해당되는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지급
2) 이사비
이사비는 주택연면적을 기준으로 (노임+차량운임+포장비) 지급
3) 임시거주지
건설기간 중에는 수도권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을 임시거주지로 제공
4) 재정착 공공임대
재정착 공공임대는 건설 후 공급되는 물량의 일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
2. 상가 임차인의 지원방안
1) 일정 요건 충족 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보상
2) 인근지역 공실상가 등을 매입, 임대하여 상가 임차인이 계속 영업지원
3) 재정착을 위해서 상가시설의 일부를 공공임대상가로 공급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재입주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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