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색증산 재개발

3080+ 공공주도재개발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정리 [증산4구역]

보상의 수레바퀴 2021. 5. 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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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해볼 내용은 3080+ 후보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질문 및 답변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해준 공식 자료임을 참고해주세요.

 

 

1.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가 없다.

2.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며,

그 대상자는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기준이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의 소형평수로 공급 받는다.

3.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4. 2.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 하였다.

5.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 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지?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6.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상가소유자는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 선택이 가능하다.

7.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공사ㆍ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8.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며, ‘21.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9.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기존 민가내개발 대비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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