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궁금증

재개발 시 세입자 보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거 이주비 / 이사비 / 임대주택)

보상의 수레바퀴 2021. 5.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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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 시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재개발 사업 시,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임대주택 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거이주비

1) 지급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당일거주세입자이고, 3개월이상의 기간동안 거주한 자

-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3개월이 아닌 1년이상 거주한 자

2) 주거이주비​

- 주거이주비 산정은 근로가구 수 월평균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짐.

-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 ​

- 만약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2개월분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아래는 대략적인 가구수 기준 주거이전비 금액입니다. (대략적인 참고용)

 

[ 주거 이전비 산정 (4개월분)]

- 1인 가구 : 700만원

- 2인 가구 : 1000만원

- 3인 가구 : 1300만원

- 4인 가구 : 1700만원

- 5인 가구 : 1700만원

- 6인 가구 : 1900만원

- 7인 가구 : 2100만원

- 8인 가구 : 2400만원

- 9인 가구 : 2600만원

 

 

2. 재개발 이사비

1) 지급 대상자

- 재개발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

​- 다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전입 온 세입자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음.

2 이사비 금액

- 금액은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으로 책정

-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지급

 

 

3. 재개발 임대주택

1) 임대주택 입주 자격

- 구역 지정을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

-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 거주

-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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