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 시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재개발 사업 시,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임대주택 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거이주비
1) 지급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당일거주세입자이고, 3개월이상의 기간동안 거주한 자
-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3개월이 아닌 1년이상 거주한 자
2) 주거이주비
- 주거이주비 산정은 근로가구 수 월평균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짐.
-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
- 만약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2개월분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아래는 대략적인 가구수 기준 주거이전비 금액입니다. (대략적인 참고용)
[ 주거 이전비 산정 (4개월분)]
- 1인 가구 : 700만원
- 2인 가구 : 1000만원
- 3인 가구 : 1300만원
- 4인 가구 : 1700만원
- 5인 가구 : 1700만원
- 6인 가구 : 1900만원
- 7인 가구 : 2100만원
- 8인 가구 : 2400만원
- 9인 가구 : 2600만원
2. 재개발 이사비
1) 지급 대상자
- 재개발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
- 다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전입 온 세입자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음.
2 이사비 금액
- 금액은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으로 책정
-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지급
3. 재개발 임대주택
1) 임대주택 입주 자격
- 구역 지정을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
-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 거주
-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

'부동산 > 부동산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이사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세요 (0) | 2021.05.28 |
---|---|
[부동산] 이사할 때 알면 좋은 이사 팁을 알려주세요 (0) | 2021.05.28 |
[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사비 / 복비) (0) | 2021.05.18 |
[부동산]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0) | 2021.04.28 |
[부동산] 3080+ 공공주도재개발 장점이 뭔가요? (0) | 202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