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재개발이란 낙후된 지역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 주변환경을 재정비하면서 주택 또한 신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1. 기본계획수립
재개발의 시작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물 그리고 사업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비롯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정비구역지정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개발지역의 범위까지 지정되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3. 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은 정비사업에 있어 주체가 되는 시행사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계이면서도 재개발절차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조합설립인가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조합설립인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75% 이상이 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건축계획, 보상계획, 심의 등을 추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계획, 수용계획, 보상계획, 건축게획등의 각종 게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을 인가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6.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본격적으로 이주계획부터 건설계획까지 진행이 시작되며, 시공사 선정은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7. 관리처분인가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의 정산이 이루어지며,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면 조합원 이주와 철거 그리고 착공으로 진행됩니다.
8. 철거 및 착공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이주가 진행되며 이주가 완료되는대로 철거가 진행됩니다.
통상철거가 완료되는 시점에 일반분양이 진행되며 철거완료 후 본격적으로 작공하여 건설을 시작합니다.
9. 준공
건설이 완료되면 준공심사 후 준공허가를 득하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준공까지 마무리 되면 사실상 재개발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조합정산 및 해산
사업완료 후 보상과 비용등의 모든 청산과정을 마치고 조합을 해산하는 것으로 해당 구역의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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