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색증산 재개발

[증산4구역] 민간재개발은 이제 불가능...

보상의 수레바퀴 2021. 6.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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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재개발 관련하여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산 4구역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협의 결과에 따라 3080 대책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증산4구역은 3080만 추진이 가능하며, 민간 재개발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추진하는 3080사업은 올해 본 지구지정 확정은 물론 시공사 선정 준비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국토부에서 발표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3080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조 강화
1)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신속한 지구지정 추진. 특히 3080 대책 후보지로 선정 발표된 선도 사업구역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안 마련 등 신속한 사업 착수 및 추진응 적극 지원

2) LH, SH 양 기관은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 조직도 확대


2.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 3080 대책에서 발표한 도시 건축 인센티브 반영
- 역세권사업 준주거 상향
-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or 법적 상한의 120% 부여

2) 저층주거지 사업 지원 확대
- 구역계 정형화, 도시계쇡 연속성 유지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1종 주거지를 사업대상에 포함.

3) 2종 일반 7층 규제 완화
- 서울시가 추진중인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포함된 2종 7층 규제 완화 관련 사항을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4) 3080 대책 및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상충방지 원칙 마련
- 3080 대책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
-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 대책 관련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

5) 3080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3. 향후 조치 계획
1) 도시정비법 및 3080 대책 관련 법안 개정 (즉시)
- 주택 시장 안정, 도심 공급확대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
- 3080 대책 법안은 6월 전체회의 통과 및 8월 시행을 목표로 , 도시정비법은 9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추진

2) 실무협의체 정례화 (매월 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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