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 시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재개발 사업 시,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임대주택 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거이주비 1) 지급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당일거주세입자이고, 3개월이상의 기간동안 거주한 자 -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3개월이 아닌 1년이상 거주한 자 2) 주거이주비 - 주거이주비 산정은 근로가구 수 월평균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짐. -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 - 만약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2개월분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아래는 대략적인 가구수 기준 주거이전비 금액입니다. (대략적인 참..